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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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 혜택을 받던 분의 유족이신가요? 그렇다면 귀하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매월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으로서, 사회보장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분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라면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사망급여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 사망 급여는 사망한 적격 근로자의 배우자(미망인, 홀아비) 및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득 상실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자녀가 있는 젊은 가족에게 중요합니다. 월별 급여액은 사망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망자가 사회보장 기금에 더 많이 납부했을수록 급여액도 높아집니다. 이 금액은 사망자의 기본 사회보장 급여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또는 별거 중이더라도 사망자의 사회보장 기록을 바탕으로 특정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던 경우, 255달러의 일시불 사망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사회보장 사망급여란 무엇인가요?
- 60세 이상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
- 특정 상황에서 이혼한 배우자 중 생존한 사람은
-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 아동 수당을 받는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연령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
- 사망자의 미혼 자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미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정규 학생으로 재학 중인 경우 19세까지).
- 18세 이상이며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
생존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족은 사망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망 신고를 하거나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사망 신고, 수당 신청 또는 유족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800-772-1213으로 전화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ssa.gov/benefits/survivors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